#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부터 확인하세요

- 작성: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columns/auction-delivery-order/

## 핵심 요약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처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은 무엇인가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이전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매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맞설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로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을 받은 뒤에도 안 나가면요?

인도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송달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점유자와 이사 비용을 협의해 자진 퇴거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합의서를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