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작성: 손성필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bid-restriction/

>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매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으로 잃게 될 계약, 고용 영향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