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작성: 박준용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divorce-cooling-period/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은 공증 등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