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작성: 박준용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forced-share-deadline/

>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상속 정리를 미루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제도가 바뀌고 있어,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