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payment-order-objection/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툰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이의신청 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