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작성: 박준용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property-division-deadline/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못했다면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