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작성: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5
- 출처: https://www.iklaw.kr/faq/rent-arrears-termination/

>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고,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