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서상 > 법무법인 서상은 2011년 개업해 2017년 법인으로 전환한 법무법인으로, 서울 서초 주사무소와 남양주(다산신도시)·인천 분사무소에서 민사·부동산, 형사, 이혼·가사, 기업, 행정, 공공조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대표 전화: 1544-5107,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이메일: sslaw4995@gmail.com - 대표변호사: 박준용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5, 2층 (씨앤씨빌딩)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64-5, 2층 (효산빌딩) - 연혁: 2011년 11월 법률사무소 서상 개업 / 2017년 12월 법무법인 서상으로 법인 전환 / 2011~2021년 서울 주사무소·인천 분사무소 확장 이전, 누적 법률상담 2만 건 / 2021년 4월 남양주 분사무소 개소 (다산신도시) ## 업무분야 - [민사 · 부동산](https://www.iklaw.kr/practice/civil-realestate/index.md): 명도소송, 임대차 보증금·차임 분쟁, 경매 낙찰 후 인도, 분양·매매 계약 분쟁,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분쟁, 대여금·공사대금 청구를 맡습니다. 남양주·구리 지역 부동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형사](https://www.iklaw.kr/practice/criminal/index.md): 경찰·검찰 조사 동행부터 구속영장 대응, 재판 변론, 피해자 고소 대리까지 맡습니다.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다뤄 왔고,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 [이혼 · 가사](https://www.iklaw.kr/practice/family/index.md): 협의·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상간자 소송,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일수록 절차와 예상 결과를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 [기업](https://www.iklaw.kr/practice/corporate/index.md): 계약서 검토와 작성, 거래 분쟁,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배임 대응,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을 맡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기술 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자문합니다. - [행정](https://www.iklaw.kr/practice/administrative/index.md):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증취소처분 다툼,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행정 사건을 맡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공조달 · 국가계약](https://www.iklaw.kr/practice/public-procurement/index.md):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국가계약 해지·지체상금 분쟁,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가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 변호사 - [박준용 대표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park-junyong/index.md): 남양주 분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이혼·형사법. 남양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형사 방어와 이혼·상속, 민사 소송 및 기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 [차상익 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cha-sangik/index.md): 남양주 분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부동산·형사법. 남양주 분사무소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명도·경매·임대차 등 부동산 분쟁과 형사 사건, 기업 상표 분쟁과 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김성하 대표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kim-sungha/index.md): 서울 주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와 UCLA 컴퓨터공학 석사, 삼성전자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와 지식재산권 사건, 기업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 [김형선 대표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kim-hyungsun/index.md): 인천 분사무소. 인천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법인 등기와 부동산 신탁, 민사·형사·가사·행정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 [손성필 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son-sungpil/index.md): 서울 주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국가계약. 서울 주사무소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로, 입찰참가자격제한·거래정지 등 공공조달 처분 소송과 공공기관 계약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 [엄상익 고문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eom-sangik/index.md): 서울 주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고문변호사입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개업한 뒤 법무법인 서상을 설립했으며, 주요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아 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https://www.iklaw.kr/faq/administrative-deadline/index.md):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손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bid-restriction/index.md):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https://www.iklaw.kr/faq/divorce-cooling-period/index.md):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https://www.iklaw.kr/faq/eviction-duration/index.md):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소 제기 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https://www.iklaw.kr/faq/first-consultation/index.md): 전화(1544-5107)나 상담 신청서로 일정을 잡은 뒤, 사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police-questioning-lawyer/index.md): 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property-division-deadline/index.md):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rent-arrears-termination/index.md):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www.iklaw.kr/faq/affair-damages-limitation/index.md):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https://www.iklaw.kr/faq/payment-order-objection/index.md):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forced-share-deadline/index.md):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률칼럼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부터 확인하세요](https://www.iklaw.kr/columns/auction-delivery-order/index.md):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지만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https://www.iklaw.kr/columns/eviction-process/index.md):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집을 돌려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과,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 Optional - [전체 내용 한 파일로 보기](https://www.iklaw.kr/llms-full.txt) - [상담 신청 · 오시는 길](https://www.iklaw.kr/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