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 · 국가계약 | 법무법인 서상

>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국가계약 해지·지체상금 분쟁,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가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 조달청 거래정지·긴급거래정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소송
-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다툼
- 국가계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분쟁
- 적격심사·낙찰자 지위 보전과 확인 소송
- 공공기관 계약 업무 자문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해 주세요.

## 담당 변호사

- 손성필 변호사 (서울 주사무소)

상담 전화 1544-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