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건을 맡으며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부터 확인하세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지만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집을 돌려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과,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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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