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짧은 답과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민사 · 부동산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소 제기 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송달: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늘어납니다.
  • 다툼 여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유익비를 다투면 변론 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 집행: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고,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툰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형사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큽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혼 · 가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은 공증 등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못했다면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방법은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상속 정리를 미루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제도가 바뀌고 있어,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손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매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으로 잃게 될 계약, 고용 영향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첫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전화(1544-5107)나 상담 신청서로 일정을 잡은 뒤, 사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소장·판결문 등 받은 서류
  •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사진 같은 기록
  • 날짜별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은 메모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수임 여부는 상담을 들으신 뒤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