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못했다면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