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짧은 답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은 공증 등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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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