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상속 정리를 미루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제도가 바뀌고 있어,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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