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고,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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