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매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으로 잃게 될 계약, 고용 영향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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