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 국가계약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국가계약 해지·지체상금 분쟁,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국가계약 전문변호사가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 조달청 거래정지·긴급거래정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소송
  •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다툼
  • 국가계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분쟁
  • 적격심사·낙찰자 지위 보전과 확인 소송
  • 공공기관 계약 업무 자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해 주세요.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