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약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증취소처분 다툼,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행정 사건을 맡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처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 인증취소처분(KS 등) 취소 소송
- 세금 부과 처분 다툼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행정 사건
처분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처럼 당장 손해가 커지는 처분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